경찰청장 “피의사실 공표 관련 제도개선 논의 법무부에 요청”

입력 2019-07-23 12:52 수정 2019-07-23 12:54
문무일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이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계속 수사’ 결론을 내린 것 관련해 제도개선 논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2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경찰)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있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절차따라 판단하더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과 절차 따른 제도개선을 향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 이슈가 됐으니 법무부에도 협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자고 다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울산지검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이 약사 면허증 위조 피의자를 구속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두고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을 입건한 사건이다.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 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경찰에 적용한 것을 두고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사이 갈등이 재점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 기준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에서 분명히 피의사실을 국민께 알리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치가 있다”면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뭔가 새 제도나 기준이 마련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이번 일이 미칠 파장도 십분 고려를 해 주실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퇴임 인사차 민 청장과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단의 관련 질문에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은 다음날인 24일 퇴임이 예정돼있다. 검찰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경찰청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취임 초기인 2017년 7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당시 이철성 청장을 만난 바 있다.

민 청장은 환담을 위해 경찰청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문 총장에게 “퇴임할 때 이렇게 기관을 찾아서 인사를 하시는 게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을텐데, 인품이 (좋으시다)”며 인사를 건넸다. 문 총장은 “오늘 한바퀴 도는 날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 청장이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문 총장은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라고 덕담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