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보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7종의 서류를 내야 했는데 24일 이후부터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2종으로 줄인다고 23일 밝혔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지역신보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해 왔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건 아니다. 중기부와 신보중앙회가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00만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