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아내 상습 폭행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9-07-22 17:43
자신의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의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낚시도구를 이용해 두 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아내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앞선 지난 4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내에 들어와 함께 사는 B씨에게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는 남편의 폭행이 심해지자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폭행 동영상을 촬영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B씨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A씨의 폭행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에 대한 국적취득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