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 거부권 행사로 싱겁게 끝났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모씨는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다가 “선서를 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재판부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증언 선서를 마친 윤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도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여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항소심 2차 공판은 열리자 마자 끝났다.
윤씨는 이 지사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8월 2일 결심공판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