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주총장 불법 점거 투쟁한 현대중공업 노조와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이 최근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10여 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각 1억원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현대중공업이 조만간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사전 조치로 이뤄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총 장소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
회사는 또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1300명가량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을 고소·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중 노조, 주총장 파손·생산방해로 30억원 물어낼 판
입력 2019-07-2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