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침뱉은 청년 4명 檢송치…“아들 교육 못해 죄송”

입력 2019-07-22 16:26 수정 2019-07-22 16:31
연합뉴스 제공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20·30대 남성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25) 등 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0시 8분쯤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2명은 각각 경찰에 신고하며 A씨 무리 중 1명이 일본어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거 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통해 A씨 등이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이들은 범행 당시 일본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일본말을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모욕감을 줄 것 같아서”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측은 청년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에 따라 고소장 제출을 미뤄왔었다. 하지만 한 청년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면서 나눔의 집은 지난 10일 할머니 6명을 대리해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후 지난 20일 4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당사자는 할머니들과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고 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폐증이 있는데 교육을 못 해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세 명은 이번 주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이번 일에 연루된 모든 가해자가 사과하면 기존 입장대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소를 취하한다면 A씨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다만 경찰 수사는 모두 마무리돼 절차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