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韓대법 판결 비방은 무도한 것”…작정한 듯 여론전

입력 2019-07-22 09:56 수정 2019-07-22 13:3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만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주장했다. 연일 계속되는 조 수석의 ‘SNS 발언’에 대해 야당 등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항변으로 들린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발언한 기사도 페이스북에 올려놨다. 그러면서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린 이래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관련 글을 올리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작심한 듯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