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친모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남편 B씨(46)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아이가 태어난 뒤 최근까지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들이 피부를 손으로 거듭 긁으며 칭얼대는 것을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뒤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 이송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낸 뒤 집에 들어가려 했다. A씨는 수십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B씨는 이미 잠든 상태라 이를 듣지 못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B씨는 보청기를 빼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집주인인 B씨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아파트 단지 곳곳을 약 1시간 동안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