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공장서 관광객 대상 ‘유명 과일잼’ 제조

입력 2019-07-18 14:53
단독주택을 개조한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잼을 만들어온 유명 과일잼 업체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단독주택을 개조한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잼을 만들어 온 유명 과일잼 업체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을 빌려 과일잼을 제조, 관광지 매장을 통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 과일잼’ 업체 대표 B(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B씨는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식품제조 등록 없이 잼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에 정식 등록한 제조공장이 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잼을 팔려고 제주에 무등록 제조공장을 차렸다.

단독주택에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9종을 제조한 뒤 이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성분표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해 판매했다.

과일잼은 150㎖ 1개당 1만4000원에서 1만8000원 가량 했으나 1년여간 7만개나 판매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무등록 공장은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며 “공장 조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버터가 발견되고, 코코넛을 싼 비닐이 버려진 채 그대로 쌓여 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