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뇌물로 얽힌 전·현직 경찰들… 혐의 부인

입력 2019-07-16 17:08
출처:뉴시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수뢰,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경위(44) 등 9명의 첫 공판을 16일 진행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뢰 후 부정처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황상 대가관계나 범의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또 “성매매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어 수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경위 등에게 단속정보를 받고 성접대를 한 업소 주인 박모 전 경위는 “성매매 알선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뇌물공여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박 전 경위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소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 외 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A경위 등 4명에 한해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50분에 2회 공판을 연다.

A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 전 경위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위 등은 박 전 경위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만남을 가졌으며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직원은 봐주고 현장에 없었던 다른 바지사장을 체포한 뒤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경위는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박 전 경위는 도피 기간 중에도 2015년부터 태국 여성을 불법 채용해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박씨를 검거했다. 현재 그는 6개 성매매 업소 중 3개를 운영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