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2차례 무단 지각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A씨에게 8차례에 걸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A씨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은 ‘무단 지각 및 조퇴 등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