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아베의 야욕은 이뤄질까?

입력 2019-07-15 17:33 수정 2019-07-15 18:17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헌 주장에 찬성하는 ‘개헌 세력’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가능선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선거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현지 언론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여론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통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55~62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정당을 합친 연립 여당이 67~77석을 얻어 총 124석 중 과반을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원제로 운영되는 일본 의회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 번씩 절반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난해 의석 조정으로 3석이 늘어난 248석이며 이중 절반인 124석이 이번 선거 대상이다. 여권은 현재 참의원 선거 승리의 기준으로 선거 대상 의석 절반 확보 혹은 전체 참의원 의석 248석 중 절반을 내걸고 있다.

비선거 대상 의석 중 이미 79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146~156석,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아베 내각도 정권 운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의 관측대로라면 연립 여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평화헌법 개헌에 동조하는 일부 야권의 의석수를 합쳐도 개헌안 발의선인 164석, 전체 의석 3분의 2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51~62석, 공명당 10~14석으로 여권이 61~76석을 확보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개헌 우호 세력의 의석수를 합해도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반대의 선거 관측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립 여당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며, 여기에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의 회’와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들을 합할 경우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

평화헌법 개헌은 아베 총리의 숙원이다.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내각의 수반을 맡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당 총재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민당 당규가 유지될 경우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2021년 9월까지다. 개헌 우호 세력이 하원 격인 중의원 465석 중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310석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 안에 평화헌법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그는 이번 선거를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정당을 선택할지, 개헌 논의를 진행해 나갈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는 선거”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 개정이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만들어진 헌법 9조는 일본의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 전후 체제 극복을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먼저 성사시킨 뒤 궁극적으로는 헌법 9조 기존 조항 전체를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2단계 개헌 플랜을 가지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정작 개헌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아베 총리가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 해도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요미우리신문의 이날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1%로 찬성측 34%보다 높았다.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종교단체에 기반한 정당으로 평화주의적 색채가 강해 개헌에 소극적인 점도 큰 걸림돌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명당 후보 중 87%에 해당하는 20여명이 평화헌법 조항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