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백도 해역에 침범해 낚시한 일당과 낚싯배 선장을 붙잡았다.
1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쯤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북동쪽 해상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H호(4.03t) 선장 A씨(51)와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거문도항에서 낚시꾼 6명을 태우고 출항해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상 낚시를 한 낚시꾼 B씨(55)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벌써 4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에 입도하거나 200m 해역 안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적발했다"며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