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도통신은 미쓰비시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원고 측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15일까지 미쓰비시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미 압류된 미쓰비시 한국 내 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대해 “답변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미쓰비시의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며 불응 의사를 표명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대표)는 14일 “(미쓰비시 측이 통고 시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한) 공식 논의와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였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원고 측은 지난달 21일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다. 이번 교섭 요청서는 지난 1월18일, 2월15일에 이은 세 번째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