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관련 ‘허위자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 수상자 발견 상황 관련 수사결과’에 따르면 2함대 지휘통제실 영관장교는 거동수상자 발견 관련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사건 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일 오전 6시쯤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교가 허위자백을 한 병사에게 ‘OO가 한 번 해볼래?’라고 묻자 병사는 ‘알겠다’고 수긍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병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30분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은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 그러나 헌병대대는 CCTV 분석과 행적수사를 통해 90여분 만에 병사의 자백이 허위임을 밝혀내고,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한다.
한편 박한기 함동참모본부의장은 허위자수 사실이 헌병대 조사에서 드러난 지 이틀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함대사령관은 해군 수뇌부에는 보고했지만, 허위자수 사건이 작전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 간부 역시 해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합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대공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합참에서 2함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고, 허위자수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투부대 내에 신원 미상의 거동수상자가 발생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부의 강요에 의한 병사의 허위자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군의 판단이 안이했던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날 보고를 받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