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절차에 한국이 나서지 않는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상응하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에 정해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 제3국 중심 중재위 설치 제안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정한 기한이 지난 뒤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의 3단계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5월 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제의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했다. 제3국을 통한 중재위가 구성된다면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꾸려진다.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3국에 맡기는 게 3단계인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다.
지난달 19일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중재위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협정상의 다음 의무는 (중재위 구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