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과정과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