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사건’ 30대男 “같이 술 마시자고 한 것”

입력 2019-07-11 15:04 수정 2019-07-11 15:09
유튜브 캡처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으로 침입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며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며 “조씨가 사건 당일 과음을 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수했으니 감경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피해 여성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조씨와 조씨 주변 상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12일 이후 양형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가 여성을 뒤쫓아 가는 모습은 CCTV 영상에 담겨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검찰은 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후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조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