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여성 생도 성추행, 몰카 촬영 항소심 징역 2년

입력 2019-07-11 11:11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여성 생도를 성추행하고,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생도를 두 달에 걸쳐 19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몰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모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이던 김씨는 지난해 8월 동료 여생도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나 추행했다. 같은해 9월에는 사관학교 내 여생도의 방에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해 B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했다.

앞서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김씨는 지난해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치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