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를 이미 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도 마련했다.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괴롭힘의 주요 원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으로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7.6%)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