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억만장자 미성년 상대 성범죄, 14살도…엡스타인 “동의하에 이뤄졌다”

입력 2019-07-09 10:20
'엡스타인 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연방검찰. EPA=연합뉴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66)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엡스타인은 법정에 출석해 “(성적인) 접촉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을 기소했다. 엡스타인은 20여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피해자 중 일부는 14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엡스타인은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팜비치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미성년 소녀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접촉했고 (성인 기준인)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02~2005년 마사지를 명목으로 소녀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만나서 수위가 높은 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엡스타인에게 본인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초호화 맨해튼 자택. AP=연합뉴스.

연방검찰은 맨해튼에 위치한 엡스타인의 초호화 자택에서 압수한 외설적인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AP통신은 “수백장, 많으면 수천장에 달한다”며 “젊은 여성 또는 소녀들을 찍은 나체 사진들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 중 일부는 CD에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맨해튼 법정에 출석한 엡스타인은 “여성들과의 접촉은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18살로 알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10여년 전에 마무리된 사안을 검찰이 재탕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엡스타인은 11년 전에도 최소 36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검사와의 플리바게닝(감형협상) 끝에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플리바게닝에 관여한 검사 중에는 현재 미국 노동부 장관인 알렉산더 어코스타가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과 두루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2년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에 대해 “멋진 녀석” “같이 어울리면 정말 재미있다”면서 “그는 심지어 나만큼 미녀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나이가 어린 편이다”고 말했다.

11년 전 법적 특혜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이 재연되면서 미국 사회의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다음주에는 엡스타인의 보석 심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석방된다면 전용기 또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로 도주할 위험이 크다”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엡스타인이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최대 4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