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일명 ‘대포통장’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중에 유통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대포통장 유통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매달 50만원을 B씨에게 주기로 하고, B씨 명의 통장을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31차례 대포통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직업적, 반복적으로 범행해 그 죄가 크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