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무사고 주행을 조건으로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속관광버스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구리에서 관광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장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기사 김모씨가 퇴직한 뒤 교통사고 공제비 120만원 등 임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사고 발생 시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는 약정을 근거로 120만원을 뺀 나머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와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2심이 근로기준법 관련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근로계약서상 무사고 승무수당 20만원은 매월 고정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