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 연간 60만원

입력 2019-06-30 10:08 수정 2019-06-30 12:21

전남 장흥군은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해 10월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비농업인단체를 포함, 농어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민수당 도입 및 지급에 따른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농어민수당 60만원은 장흥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농·축·어·임업인이다. 올해 12월 하반기분 30만원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오는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10월경부터 신청을 받은 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농어민수당은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그 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