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바뀐 대성고의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지만 반대 의견 설득 방안 심의가 이뤄졌다”며 “관계법령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조건으로 규정하거나 명문화한 점이 없어 절차상 하자라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어려워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던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 전까지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