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자가한도 시스템 등을 구축해 자정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27일 오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해당 규제는 시행 초기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성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산업 차별·플랫폼 비대칭 규제 등의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구매력이 있어서 더 결제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건 성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모바일은 결제자의 정보가 게임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고 PC 게임만 규제를 하는 이상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문체부측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한 뒤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장기간 진행한 끝에 이번 폐지안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표정은 밝다. 대부분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한 중견 게임사 관계자는 “모바일에 치중됐던 게임 개발이 PC로도 상당부분 옮겨지면서 이후 양질의 게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 194개 회원사가 가입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문체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과금은 앞으로 이용자와 업계의 자율 규제 및 모니터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같은 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이용자들이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게임사별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금 수준을 조절한다. 단 자가한도 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현행대로 7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임사들은 이용자들이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 및 이용이 가능한 결제 관련 제반정보 페이지를 운영한다.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