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하려던 4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06-27 18:50
광주지법 순천지원. 국민일보DB

전자발찌를 찬 채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체포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심사)을 통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여수시 도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가 확인하고 25일 0시14분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보호관찰소는 A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해 A 씨를 찾았다.

여수경찰서는 25일 오전 1시쯤 여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여수경찰서는 25일 오후 5시30분쯤 피해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의 진술을 확보한 후 A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7일 영장이 발부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