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혜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쏟아지고 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이 이혼조정신청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전문가 설명은 달랐다. 이혼조정신청 여부로 유책 배우자를 가려낼 수는 없다고 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27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혼조정신청을 했으니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임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되레 이혼조정신청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며 “조정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추가 제안을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상수 감독이다. 홍 감독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이혼조정신청을 했으나 배우자에 의해 거부됐다. 물론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누가 이혼조정신청을 했는가를 가지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추측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이다.
앞서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