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절차는 양측 소속사도 모른 채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공식발표가 나온 27일 새벽에야 문자로 이혼 소식을 들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중이라고 한다.
뉴스엔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날 새벽 각각 소속사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이혼 소식을 담은 문자였다. 양측 소속사는 오전에서야 긴급회의에 돌입했고, 공식입장문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두 사람의 이혼 결정을 알렸다. 부부의 주변인조차도 두 사람의 불화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소속사 법무팀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대신 제출했다. 송중기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하는 데 합의했고, 세부적인 사항만 조정 중이다. 이혼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는 입장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 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이혼 결정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밝히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된 이들은 ‘송송커플’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