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 남편, 억대 위약금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9-06-24 16:48
뉴시스

방송인 김미화(55)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도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인터뷰는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0년과 2013년에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04년에 이혼하며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또 김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도 A씨가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