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20㎏ 밀반입한 남아공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19-06-24 14:25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아공에서 홍콩을 거쳐 지난 2일 제주공항에 입국한 A씨는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 양은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대마초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한 대마초 30.9㎏의 64.7%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동안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지만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까지 국내 거점공항을 통한 밀수가 확대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제주를 거쳐 국내 다른 도시로 이동해 판매책에게 대마초를 건네기로 했으며, 대가로 1000달러(한화 약 115만원)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남아공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 수하물을 철저히 검색하고, 마약류 밀수 사범을 엄중 처벌해 제주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