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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로 강화
입력
2019-06-24 13:44
24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관이 아침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최현규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