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며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차량 진로 방해 등을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분노조절 등에 관한 80시간의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 B씨(21)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강제로 세우게 하고 차에서 내린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감히 진로를 방해해?” 앞차 운전자 폭행한 3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6-2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