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사진 없어” 숙대 여장 남자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입력 2019-06-19 17:38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여장을 한 채 여대 화장실 등 교정을 돌아다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6일 A씨를 상대로 신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오후 한 남성이 여장을 한 채 숙명여대 교내를 돌아다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게시판 캡처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숙명여대의 화장실과 강의동 건물에 들어가는 등 교내를 돌아다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도 이상한 사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