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진해경 직원들의 복지환경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해상안전과 치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청사부지 선정은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결정하게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청사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해양경찰청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조성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2017년 11월 28일 개서해 울진군과 영덕군 연안·내해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후포면 삼율리에 있는 임시청사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청사신축이 시급한 사항이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조속한 시일 내 청사부지가 선정돼 해상 안전과 치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