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도박·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로 40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9-06-13 23:11 수정 2019-06-13 23:13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제 사이버 점죄조직으로 부터 압수한 현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과 허위 주식·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 총책 A씨(54) 등 2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국과 베트남에서 포커와 맞고 등 웹보드 게임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계좌 거래액은 1600억원 규모로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태국 경찰청, 이민청,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7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A씨가 태국 현지에서 차명으로 은닉한 예금 38억원과 23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61억원의 재산과 국내에 남아있던 범죄수익 50억원 등 총 11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낸 상태다.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은 경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경찰에도 국제공조를 추가 요청키로 했으며,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