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동현 변호사가 최근 매니저에게 수억원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근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진 박의 법률대리인이다.
김 변호사는 11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매니저는 형사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진 박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도 회복되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진 박의 금전적 피해를 수억원대로 추산했다. 그는 “금전적 피해가 제일 문제다. 사기랑 횡령 등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PD가 피해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유진 박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재산인 제주도 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진 박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매니저 김씨는 유진 박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인물”이라며 “굉장히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걸 다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진 박의 매니저 의존도가 높았던 이유에 대해 “조울증이 큰 이유다. 조울증 때문에 기능적 퇴행이 발생했다”며 “또 어릴 적부터 어머님께서 다 관리를 해줬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매니저 김씨가 유진 박의 성년후견인 신청도 취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와 고모분께서 한정후견인 신청을 했고 후견 결정이 났다”며 “그런데 매니저 김씨가 취소를 하자는 식으로 이모와 고모에게 얘기했다고 들었다. 후견을 받으면 손발이 다 묶이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면 후견인이 재산 관리나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유진 박의 경우에는 분류하자면 정신장애다. 인지기능이나 상황판단능력, 기억력 등이 부족하다”며 “예전에도 이미 한정후견을 받았고 지금도 받아야 할 상태로 보인다. 다른 변호사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교양프로그램 ‘MBC 스페셜’은 10일 매니저 김씨가 유진 박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을 제작한 성기연 PD는 이날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매니저가 유진 박 명의로 사채를 썼고 상속 부동산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유진 박은 행정, 사무적인 것을 일체 모른다.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인하는 것이다. 무슨 서류에 사인했는지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유진 박의 매니저 김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서울 강서경찰서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