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미성년자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에서 여성 승객 A양(19)를 태웠다. 술에 취한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정씨는 택시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았다. 정씨는 차 뒷좌석에 탄 A양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눈을 가리고 얼굴을 3∼4회 가격했다. 이후 A양의 몸을 내리누르며 흉기를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사건은 약 10분 동안 일어났으며, 감금됐던 A양은 가까스로 정씨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A양은 눈꺼풀과 눈 주위에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에 미치지 않아 감금의 정도가 가볍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