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캔맥주 세금 207.5원 인하… 맥주, 50년 만에 종량세 전환

입력 2019-06-05 14:07 수정 2019-06-05 14:16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논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논의를 위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던 세금을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의 내용의 핵심은 경제활력 제고다.
우선 맥주 출고가격에 부과하던 세금(종가제)은 ℓ당 세금인 종량제로 바꾼다. 1949년 주세법을 만들 당시 종량세였던 것이 68년 종가세로 바뀐 뒤 50년 만의 개편이다. 세율은 1ℓ당 830.3원으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500㎖ 기준 국산 맥주 캔맥주의 세금은 207.5원 내린다.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수입산과 국산 제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막걸리 등 탁주에 대한 세금도 종량세로 개편했다.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맥주는 가격 인상요인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낮추기로 했다. ℓ당 664.2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생맥주는 캔·병맥주보다 출고가가 낮아 기존 종가세 체계에선 가격적으로 유리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종량제로 전환하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돼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제 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여기에 쌀 소비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도 고품질의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당정은 또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다 국내 자동차회사 실적 악화로 중소 부품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인하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고 세율은 5%에서 30% 인하한 3.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류과세체제 개편에 대한 세법개정안,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