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 제출 추진

입력 2019-06-05 12:46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이 주민투표 없이 이번 주 내 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가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제주도지원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제주에서 제도개선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원회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해야 한다.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12월 6일), 도의회 동의안 가결(2019년 2월 27일), 주민투표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 의견 요청(4월 22일) 등의 과정을 거쳤다.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도의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