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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2심 감형, 직위유지
입력
2019-06-04 14:57
수정
2019-06-04 14: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