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2심 감형, 직위유지

입력 2019-06-04 14:57 수정 2019-06-04 14: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