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선고…영구격리될까

입력 2019-06-04 10:08 수정 2019-06-04 10:10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30)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를 흉기로 8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PC방을 다시 찾아 A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도구를 언제 구입했는지 특정되지 않지만 최소 몇 달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도구는 등산용 등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그런 취미가 없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할 의도가 있지 않고는 굳이 구입해 소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며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 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불우한 어린 시절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행동에 대해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오랜 정신적 문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