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주총장 변경하며 회사분할 승인, 노조 무효 반발

입력 2019-05-31 12:44 수정 2019-05-31 13:26

현대중공업이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안을 승인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주총 결의를 무효라고 반발하며 향후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하자 주총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기습적으로 변경했다.

주총은 10분 만에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071만4630주의 72.2%(5107만400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101만3145주)가 찬성했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과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진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으로 하고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의 분할 등기일은 다음 달 3일이며,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중공업의 주총 일시·장소변경에 대해 금속법률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물적분할의 법적효력은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돼야 하며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은 당초 개최시간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당초에 통지했던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개최시각도 최초 통지와 달리 오전 11시10분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만을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서 의결처리 하려는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