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지난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0일자로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도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당시에는 계획 노선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 및 희귀식물(붓순나무 등)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지난 28일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밀조사반을 꾸려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조치하는 한편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생물종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