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5-30 12:20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열린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