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했다” 허위신고 후 경찰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입력 2019-05-30 00:23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자해를 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허위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해 “지금 자해를 해서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왜 이제 왔느냐”며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했지만 고소 절차만 안내받은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는 등 유사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특히 형 집행을 마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