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눈뜬장님이냐”…알고보니 정부 지원 받는 사업장

입력 2019-05-29 21:40 수정 2019-05-29 21:40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대표가 시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눈뜬장님”이라며 비하 발언을 하고 “비장애인과 못 어울린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N은 지난 25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은 전북 군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 직원 김모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김씨가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김씨는 직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회사 대표에게 “눈뜬장님이냐”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보름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유는 비장애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해고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히려 회사에서는 김씨에게 “거지 같은 놈이 여기 와서” “행동이 거지다. 빨리 나가라”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25일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사업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후속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장을 조사하기는커녕 김씨에게 사업주와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돈을 주며 더는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녹취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공단 측은 김씨에게 “인격적인 모독이나 욕설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알고 있지만, 사업주도 더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면으로 더는 언론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는 점, 위로금 지급, 그런 것을 간략히 (합의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31일 공단 관계자는 “업체 측이 더는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공단에 밝혀왔다”며 “이 사실을 공단 직원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