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형이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동생의 과거 성범죄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생은 불법촬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모(47)씨의 형 A씨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신 이유를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미처 생각을 못했고 용서를 빈다”며 “저 자신밖에 생각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욕과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일이 이렇게 돼서 더는 도움을 바랄 수 없다는 점을 안다”며 “정말 죄송하다. 오늘 밤을 새우고 언제라도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사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표적 수사 의혹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방식을 고수할 테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 느껴지고 안 믿어도 이 점은 꼭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는 지난해 5월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 B씨(27)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김씨의 형 A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생이 짜깁기 된 동영상과 철도경찰의 표적 수사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항소심 판사들이 원본을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원본을 보면) 김씨의 성추행은 명백했다”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2010년부터 20개월 동안 여성들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54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지만 A씨는 김씨의 전과를 알리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