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014년과 2015년 차세대 전투기(F-X)인 F-35A를 도입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제작 및 수출, 군수지원 등을 얻어내는 교역 방식이다. 방사청은 2014년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분야의 기술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바 있다.
또 록히드마틴사는 F-35A 구매조건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절충교역 합의 당시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에 비용분담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이 중단돼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