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27일 일찍 복무 끝난다… “복무기간 단축 혜택”

입력 2019-05-21 14:57
뉴시스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7월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한다. 당시 8월 초로 예상됐지만 27일 앞당겨진 날짜로 확정됐다.

탑이 근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 측은 “탑의 소집해제일은 7월 8일”이라며 “지난해부터 적용되는 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복수의 매체를 통해 21일 밝혔다.

탑의 소집해제일은 당초 8월 초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된 복무기간 단축 규정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면서 27일 일찍 나오게 됐다.

탑이 혜택을 받은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내용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16년 10월 3일 소집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기존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

앞서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복무 중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형사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탑을 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했다. 이후 탑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낳기도 했다. 당시 용산구청 측은 탑이 사용한 병가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